업무관련 뇌물과 비리로 최악의 위기에 처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평소 근무기강이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박완주 의원(민. 천안을)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자체감사’와 ‘연도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7명, 정직 6명, 감봉 18명 등 49명에 달했다.
지난해 7월 자체감사 결과 구매계약 업체로부터 금품 및 골프접대를 받은 직원들이 무더기 적발됐으며 규격입찰서 평가에서 특정업체에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다 징계를 받기도 했다.
또 9월에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직원 비위행위 자체조사 결과, 교육생에게 평가문제를 유출을 조건으로 포상금을 나줘 갖자는 어처구니없는 직원이 적발되기도 했고 직원들이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자력본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음주가 금지된 나라에서 만취운전과 감독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한수원 직원이 현장에 장기간 출입정지를 당하는 등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부모회갑을 치르겠다며 허위로 경조휴가를 신청해 12일간 빠지고는 봉급까지 챙긴 직원이 적발됐다.
이처럼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하지만 처벌내용은 경고와 주의 처분이 대부분으로 내 식구 챙기기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실제 친족들이 납품업체로 등록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겨온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모두 주의 처분에 그쳤다.
고리원자력 간부 등 18명은 친족들이 발전소에 납품업체로 이를 알고도 숨길 경우 비리가 개연될 소지가 높았지만 감사결과는 면죄부였다.
이 같은 문제는 이 후에도 수시로 적발됐지만 징계를 받은 직원은 없었다.
부적절한 입찰과 불량제품 납품 등 부정당업자가 회사를 수시로 출입하거나 직원들과 만나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제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부정당업자가 제재를 받기 전에 해당 법인을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입찰참가제한을 빠져나갔지만 법규해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직원은 징계조치 결과가 없었다.
자신의 외상값을 업체에게 대납하도록 요구한 직원이 받은 징계는 견책이 고작이었다.
업체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향응수수와 골프접대, 금전대여, 청탁알선까지 했는데도 정직 또는 감봉에 그쳤다.
국감에 지적되거나 언론에 드러나는 등 외부로부터 이슈가 되지 않으면 징계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
박완주 의원은 “한수원의 근무기강은 어떻게 방대한 조직을 운영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철저한 직무감찰은 물론 한수원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건강한 업무환경 조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