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전 농지거래 면적 30% 급증
상태바
작년 대전 농지거래 면적 30% 급증
  • 금강일보
  • 승인 2012.05.14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귀농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전국 농지거래 면적이 소폭 늘어난 가운데 대전은 30% 이상 거래 면적이 급증한 반면 충남은 7% 정도 줄어 대조를 이뤘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농지거래 면적은 전국적으로 5만 3500㏊(28만 5000건)로 집계돼 2010년 5만 2400㏊(27만 7000건)에 비해 2.1% 늘었다.

거래면적 증가는 일부 투기 우려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고,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 거래 면적의 92.7%인 4만 9600㏊가 농업 경영을 위한 거래였고,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1000㎡ 미만의 소규모 농지 취득 면적은 2776㏊(5.2%)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83.0%의 증가율을 보였고, 부산 60.6%, 서울 44.4%, 대전 33.5%(71→9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인천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거래 감소세가 뚜렷해 1년 새 거래 면적이 23.1% 줄었고, 충남이 7.5%(6641→6141㏊) 감소해 뒤를 이었다.

시기별로는 영농 준비기간인 3~4월에 거래량이 늘고, 영농기인 5~10월에는 줄어드는 양상을 띠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를 취득한 자는 반드시 목적대로 해당 토지를 이용해야만 농지 처분 통지를 받거나 이행 강제금(공시지가의 20%) 납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농지 처분 통지를 받은 자가 3년간 성실 경작하거나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를 위탁한 경우 처분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목민(牧民)의 방법을 알고 실천한 안철수 의원
  • 대통령 윤석열이여, 더 이상 이재명의 꼼수에 속지 말라
  •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보라
  • 천하장사, 이봉걸 투병 후원회 동참
  • 세종시(을) 강준현 후보여 떳떳하면 직접 검찰에 고발하라
  • 제22대 총선의 결과와 방향은?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 (르네상스 5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김선용
    • 상임부회장 : 신명근
    • 대표이사: 배영래
    • 발행인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대전지부
    • 편집인 : 김용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규
    • Copyright © 2024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