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전국 농지거래 면적이 소폭 늘어난 가운데 대전은 30% 이상 거래 면적이 급증한 반면 충남은 7% 정도 줄어 대조를 이뤘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농지거래 면적은 전국적으로 5만 3500㏊(28만 5000건)로 집계돼 2010년 5만 2400㏊(27만 7000건)에 비해 2.1% 늘었다.
거래면적 증가는 일부 투기 우려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고,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 거래 면적의 92.7%인 4만 9600㏊가 농업 경영을 위한 거래였고,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1000㎡ 미만의 소규모 농지 취득 면적은 2776㏊(5.2%)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83.0%의 증가율을 보였고, 부산 60.6%, 서울 44.4%, 대전 33.5%(71→9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인천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거래 감소세가 뚜렷해 1년 새 거래 면적이 23.1% 줄었고, 충남이 7.5%(6641→6141㏊) 감소해 뒤를 이었다.
시기별로는 영농 준비기간인 3~4월에 거래량이 늘고, 영농기인 5~10월에는 줄어드는 양상을 띠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를 취득한 자는 반드시 목적대로 해당 토지를 이용해야만 농지 처분 통지를 받거나 이행 강제금(공시지가의 20%) 납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농지 처분 통지를 받은 자가 3년간 성실 경작하거나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를 위탁한 경우 처분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