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으로 남을 세종교육, 기록물평가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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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남을 세종교육, 기록물평가심의회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3.10.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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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의행정ㆍ역사ㆍ문화적가치평가 후 폐기 등 결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우홍)은 31일(목) 오전 11시 교육청 2층 회의실에서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기록물의 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2013년도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시교육청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는 본청과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에서 보존기간이 만료된 폐기대상 기록물로 제출된 기록물 8,409권을 대상으로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판단하여 심의한 결과 보존기간 재책정 955권, 폐기보류 2,409권을 제외한 5,045권에 대하여 폐기를 결정했다.
 
기록물의 폐기 집행은 11월 18일(월)부터 19일(화)까지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기록물의 외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한 안전 폐기 진행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산하기관의 기록물을 현장 수거, 전문 폐기 업체를 통한 원스톱 용해작업을 거쳐 진행하게 된다. 특별히 ‘세종교육 기록관리 연구동아리’회원이 함께 폐기집행 장소에 집결하여 기록물의 폐기과정을 지켜보며 기록관리 절차에 대해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할 때,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등 3단계를 거쳐 해당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김병하 총무과장은 “시교육청 개청 후 두 번째 맞이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계기로 시교육청 기록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기록물 폐기 시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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