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률(안)”은 헌법에 위반 즉 위헌(違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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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률(안)”은 헌법에 위반 즉 위헌(違憲)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19.10.31 09:4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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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조국의 사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에서 꺼내서 조국 보호법’, ‘정적 죽이기법’, ‘문재인 퇴임 후 안전법’, ‘중국 공안법’, ‘북한 보위부법이라고 불리는 더민주당의 송기헌 의원 등 11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 법률안)’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법률안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상정한 것국회의원들의 자질문제이다.

이것은 집권당은 물론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 전원이 사직을 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이다.

소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태운 4건의 검찰 개혁법안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2개의 공수처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경수사권 조정관련), 검찰청법 개정안 공수처법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10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무협상을 하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더민주당국회법사위에서 법률안에 대해 별도의 체계, 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을 필요없이 1029일에 부의할 것을 일방적으로 주장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갑자기 검찰개혁법안을 123일 부의시키로 하자 자유한국당은 내년 129일이 본회의 부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갑자기 안건처리가 보류된 것에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에 약속한 연동형비례제는 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과가 불가할 뿐 아니라, 내년의 예산안 처리에 대한 부담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희상 의장에게 "29일 부의를 결정하면 문 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란 강력한 메시지문 의장의 입장을 바꿔버린 결과라고 본다.

검찰개혁안 중에 공수처 법률()”이 위헌인 이유는 더민주당의 송기현 등 11인이 발의한 공수처 법률()” 2(정의) 1(고위공직자, . 장성급 장교)8(수사처 검사)에 관련한 조항이 110항과 헌법 제12항을 정면으로 위반했기에 우선적으로 헌법의 개정없이 하위법인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여 부의(토론과 심의)와 상정(표결)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공수처 법률()2(정의) 1호에는 수사대상에서 고위공직자중 장성급 장교에 대한 수사는 헌법 제 110조의 군사법원에서 군검찰의 수사로 이루어지며, 동 법률안 제8(수사처검사)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능하나 헌법 제 123에는 사람의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할 수 있지 공수처의 수사처 검사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가 없기에 기소권이 없으나, 공수처 법률() 20(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항에서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공수처 검사에게도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기소권을 주는 것은 위헌이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 법사위 권성동 의원은 여야조정안에 대해 "기소권을 가진 것이 검사인데 수사권을 가진 검사를 상정해서 만든 공수처 안은 헌법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가 근무하는 공수처는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것"이라고 안이하게 대처했다.

만약 지난 423일 범진보진영인 더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신속처리안건으로 공수처 법률안과 검경수사권조정안, 검찰청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선정한 이유로 123일이든 내년 129일이든 본회의에서 통과되어도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위헌법률심사를 통해 폐지될 것이므로 국민적인 갈등과 통합에 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공수처 법률()“을 발의한 더민주당의 송기헌, 이종걸, 안호영, 김종민, 백혜련, 심기준, 박범계, 이춘석, 박재호, 박영선, 표창원 의원 11인의 더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여야를 불문하고 20대 국회의원은 각 당별로 위헌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법률안을 본회의에 통과시킨 것을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공수처 법률()”은 즉시 폐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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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탁 2019-10-31 11:51:38
일반 국민들은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나쁠것이 없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 모두다 고위직을 꿈꾸고 있나?

임용탁 2019-10-31 11:49:44
일반 국민인 나로서는 공수처는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자한당에서 말하는 그 일을 하게 될것이 우려된다.
지난 MB땐 박정권때 정보기관을 자신의 사조직처럼 부리고 예산 갔다쓰고 하는 행태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보여서 이번 정권에서는 자한당에서 주자하는 것처럼 하지않을 것이 분명한데 자한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이제 이나라는 끝이다.
이런 법을 만드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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