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아파트 불법개조 성행 ‘단속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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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아파트 불법개조 성행 ‘단속은 미흡’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3.11.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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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325건 적발에 257건 조치 ... 충남 582건 적발에 371건 조치

 대전·충남 지역의 아파트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지만 시·군·구의 단속인력 부족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일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불법개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5779건의 아파트 불법개조가 적발된 가운데 대전·충남 지역에서는 907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136건(37.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서울 909건(15.7%), 충남 582건(10.1%), 광주 406건(7.0%), 대전 325건(5.6%), 울산 259건(4.5%), 대구 255건(4.4%) 등 순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567건, 2009년 610건, 2010년 1270건, 2011년 1231건, 2012년 1272건이 적발되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4년 새 122.7%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829건이 적발되었다.
 
이 가운데 4060건이 시정명령, 고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 졌지만, 1719건(29.7%)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문제다.  
 
특히, 불법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불이행율이 충남의 경우 36.25%를 기록하면서 광주(96.06%), 전북(40.5%) 다음으로 많아 시·군 등 단속 관청의 단속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불법개조 유형은 공용부문 불법증축, 비내력벽 또는 내력벽 철거, 전실 불법 확장 불법 발코니확장 등 다양하다.
 
하지만 시·군 등 자치단체의 단속전담 공무원은 2명 안팎으로 현실적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며, 불법개조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통행불편 등 주민들의 신고가 아니면 사실상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아파트 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도 커지다보니 자진신고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시·군)공무원들이 단속현장에 나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신고보상제를 도입한다거나, 불법구조변경을 한 입주자는 물론 설비업체까지 처벌하는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파트 불법개조는 아파트의 안전성을 해치기 때문에 아파트를 불법으로 개조했다가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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