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묻은 개의 ‘내란선동죄’ 논란
상태바
똥 묻은 개의 ‘내란선동죄’ 논란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19.11.12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옛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듯이 내로남불을 넘어서 자신의 수치는 모른 체 남의 허물만 보는 경우로 이를 문로남불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 경쟁인지 더민주당의 최성 전 고양시장2019815일과 동년 103문재인 하야 국민운동분부행사와 관련하여 2019107전광훈 목사, 홍준표 전 대표, 이재오 전 장관, 김문수 전 지사 등을 허위사실 유포 및 내란선동죄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어 더민주당의 김한정 의원도 비슷한 이유로 이들을 내란선동 등으로 고발했다.

지난 7일 오후 2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63)가 경찰의 출석 요구했으나, 전 목사측문재인 대통령이 기독자유당의 고영일 변호사에 의해 먼저 내란선동죄·여적죄로 고발을 당했는데, “왜 전 목사만 조사하냐""똑같이 고발을 당했으면 먼저 고발당한 문 대통령부터 조사를 하라"고 이에 불응했다.

이는 헌법 제1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느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사회적인 신분에 의해 정치적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 개헌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빼려 시도했으며,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이나 지난해 국무위원들과 국민들과 언론에 알리지 않은채 북한에 넘어가 자신을 남쪽대통령이라 하여 헌법을 어기는 한미동맹은 사실상 해체수준이며,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으로 폭망했고, 국방과 안보는 포기수준이며, 세계최고 수준인 원자력을 폐기하였고, 4대강 보를 철거하려해 폭우와 가뭄에 대비하지 못하며, 문재인의 공약인 북한과의 낮은단계연방제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넘어가려 한다며, 이는 헌법전문에서 국민에게 보장된 국민저항권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한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이면서도 그 의무를 저버려 적국인 북한을 이롭게 하여,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였으며, 특히 형법 제96조 시설파괴 및 물건사용금지 이적죄,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형법 제96조 시설파괴 및 물건사용금지 이적죄, 형법 제97조의 물건제공이적죄 등에 대하여 기독자유당(대표 고영일)에게 고발을 당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형법 제87조의 내란죄(內亂罪)폭동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영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행위 즉 국토를 참절(僣窃)하거나, 국가의 기본적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란죄국토를 참절(僭竊, 국토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함부로 차지하여 주권을 빼앗으려고 함)하거나 국가의 기본적인 조직을 파괴하거나 국가의 헌법을 문란하게 하거나 폭동(暴動, 내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것이며, 형법 제90조의 내란선동죄(內亂煽動罪)형법 제87(내란)와 형법 88(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2019815일과 동년 10.3, 10. 9, 10.25의 국민혁명은 엄연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6(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에 의한 합법적인 집회였고, 다소 거친 표현은 있었으나 문재인을 청와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등의 연사들의 표현헌법 제21항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의 국민의 권리에 해당된다.

문재인이 대통령 취임시 헌법 제69의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한다면 이미 헌법전문에 보장된 합헌적인 저항권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국토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함부로 차지하여 주권을 빼앗으려 하거나, 국민들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국가의 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거나, 이를 위해 폭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내란죄(內亂罪)에 해당되지 않고, 이를 목적으로 선동하지 않았다면 내란선동죄(內亂煽動罪)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확한데도 검찰이 이를 기각하지 않고 수사를 하는 것은 고발인인 더민주당의 최성 전 고양시장김한정 의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따라서 위 비법조인 두 분의 오버한 고발 의도처벌의지 보다, 다가오는 4.15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치쇼나 눈도장용으로 국법을 악용한 사례로 보인다.

이처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동등하며, 형법 제96조 시설파괴 등은 외환죄에 해당되기에 위반하면 대통령도 피소될 수 있기에 설령 수사를 한다 해도 문재인 대통령부터 수사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목민(牧民)의 방법을 알고 실천한 안철수 의원
  •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보라
  • 천하장사, 이봉걸 투병 후원회 동참
  • 세종시(을) 강준현 후보여 떳떳하면 직접 검찰에 고발하라
  • 제22대 총선의 결과와 방향은?
  • 이장우대전시장과 대화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 (르네상스 5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김선용
    • 상임부회장 : 신명근
    • 대표이사: 배영래
    • 발행인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대전지부
    • 편집인 : 김용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규
    • Copyright © 2024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