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새벽부터 체납액 징수활동 총력… 체납차량 114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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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새벽부터 체납액 징수활동 총력… 체납차량 114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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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0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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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비상이 걸린 충남도는 4일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등 3개 시·군 세무부서 공무원 등 86명이 합동으로 새벽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쳐 총 114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도 세정과는 시·군 세무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번호판 영치활동은 물론 고액·고질 체납자 37명에 대해 일일이 방문하여 체납액 납부 독려활동을 병행하였다.

단속 결과 도는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48대(체납액 37백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2회 이내 체납한 차량 53대(체납액 18백만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했다.

또 이번 단속에 적발된 114대의 차량 중 3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납액(1백만원)을 징수했으며,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타 시·도 등록차량 10대에 대해서는 징수촉탁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그동안 11월말 현재까지 체납차량 8,338대(체납액 64억원)를 영치하였고, 이중 133대(2억8천6백만원)에 대하여는 공매처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세수 부족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과 함께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책임분담제를 통해 세수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되면 운행이 불가하며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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