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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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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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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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부터 21일까지 52곳 선정 집중단속 과징금 부과 -

대전시는 시민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 사업용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밤샘주차는 0시부터 4시까지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단속지역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주택가, 아파트 주변지역 및 주요간선도로 소방시설, 횡단보도, 교량, 정류소 근처 등 주차금지장소 이면도로, 골목길 등 주차로 인해 긴급차량 소통에 곤란을 주는 지역이다.

시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15(5, 10) 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단속지역 52곳을 미리 선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 2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그동안 불법 밤샘주차가 많은 125곳을 선정해 현수막을 통해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교육 등의 의식개선 활동을 펼쳐왔다.

시는 또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덕구 신대동 일원에 300면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한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 계도와 단속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13,182, 전세버스 846, 건설기계 7,785대며, 시는 지난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에 대67회 단속을 벌여 7,367건을 계도하고, 1,522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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