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총의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되고 구속됨으로서 영웅이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최첨단 과학기술이 중심이 된 신문명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에 대한 위기를 가장 강렬하게 그 위험을 경고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고 지난 24일에 구속되었으며, 이에 대해 전광훈 목사 측의 변호사가 지난 25일에 신청한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해 금일의 재판부는 “기각사유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라는 표현방법이나 사실의 제시는 다르지만 결국 첫째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접수한 개헌안이며,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펜스부통령 등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있는 가운데 동계올림픽에서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로 간첩이었던 신영복을 지명했으며 셋째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차관이 중국에 방문해서 ‘군사협의체에 대한 협의’를 한 것이며, 넷째 문재인 대통령은 스웨덴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남침을 반대하는 듯 남북한은 서로간 한 번도 침략을 한 사실이 없다는 발언과 다섯째 ‘공수처법’을 제정했으며 여섯째는 지난 몇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대학에서 연설할 때 한미동맹을 제쳐놓고 “중국은 우리와 운명공동체”라고 표현했고, 일곱째는 우한코로나 사태를 맞아 “중국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라 한 표현한 것을 보았을 때 현재의 사태를 위기로 본 것이다.
그리고, 그 위기란 집권여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임에도 다가오는 4.15총선에서 승리하여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개헌을 시도할 것으로 경계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과제에 대해 발언한 한기총 회장인 전광훈 목사의 구속적부심 기각이 왠 말인가?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표적 구속사유는 무엇일까? 전광훈 목사가 고발된 사유를 확인해 보니
첫째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연설 중 “자유우파는 황교안 중심으로 뭉쳐야 승리한다.” 고 연설했고, 둘째 4.15총선의 선거에 대한 예상분석으로 대구경북은 22석이 우리쪽으로 예상이 된다. 부산 16석도 동일하고, 충청도와 강원도는 절반이며, 수도권 122석 중 불가능한 지역 22석은 날리고 100석만 가져오면 제2의 건국을 이룩할 수 있다는 발언이었다. 그리고 셋째 기독자유당 고영일 변호사와 송구영신 예배 후 토크시간에 “기독자유당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물려준 것에 대하여 미안하며, 이번에는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얼마나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고영일 변호사가 올해는 300만표로 15석 이상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는 발언을 나꼼수의 김형민이 사전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고발하여 구속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은 선거운동이 무엇인가? ‘선거운동’은 법적으로 허락된 선거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운동이며, 사전선거법 위반이란 이 법적으로 허락된 선거일 이전에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선하거나 혹은 당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하게 되면 사전선거법 위반이 되나 이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①항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58조 ②항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며 2013년 8월 13일부터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자유스러운 선거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그야말로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정당인이 아닌 누구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꼼수의 김형민이 ‘사전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첫째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둘째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①항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사항들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자신들도 후일에 대비하고 위법을 피하기 위해 법과 양심에 의거해 판단한다는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5-2부의 재판장 유석동은 27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청구에 대해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으나 이는 부적절하며 결국 ‘도주인멸과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했다.
한기총 회장으로 목숨을 내려놓고 투쟁하는 목사에게 도주나 특정화된 사유는 인멸이 어렵다.
특히, 지난 2월 24일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광훈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통일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촉구했다는 혐의로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법과 양심에 의한 재판이라는 판사의 본분을 망각한 재판이다.
이것은 선거운동이 아니기에 동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청와대의 탄핵대통령 탄핵 청원’이 100만명이 넘었다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의 발노이며, 자국민의 보호에 실패로 인해 새로운 자유민주주의가 강화될 징후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자유민주정부가 수립되면 민노총 언론과 민노총 지도부와 사법부를 비롯한 현 정부의 고위인사들에 대해 대청소를 할 수 밖에 없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충격적인 민심의 대폭발은 곧 문재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자본주의와 한미동맹을 되살리기 위한 영웅적 노력을 실천한 전광훈이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