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축 똥 함부로 버리지 못한다!
상태바
앞으로 가축 똥 함부로 버리지 못한다!
  • 송기종 기자
  • 승인 2020.03.24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2015년 3월「가축분뇨법」시행령 개정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 현장의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 유예, 적극적인 농가 이행지원 추진
축산농가(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축산농가(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금년 3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제도가 실행하게 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축산신고 규모 농가는 돼지(501000), (100900), 가금(2003000) 1, 돼지1000이상, 900이상, 가금3000이상은 6개월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현재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을 연 12회 미 실시 위반때에는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민원 2회 발생일 때 악취방지법 적용에 따라 해당 지자체 장의 판단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박치기왕’ 김일, 책으로 다시 살아나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KLA 코리아리더스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성료
  • 노란봉투법, 역사적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
  •  [김명수 논단] 관세 타결 이후, 한국의 선택과 대비책
  • [김명수칼럼] 혼자라는 선택은 외로움이 아닌 여유로움이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