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2015년 3월「가축분뇨법」시행령 개정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 현장의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 유예, 적극적인 농가 이행지원 추진
-2015년 3월「가축분뇨법」시행령 개정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 현장의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 유예, 적극적인 농가 이행지원 추진
금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제도가 실행하게 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축산신고 규모 농가는 돼지(50∼1000㎡), 소(100∼900㎡), 가금(200∼3000㎡) 연1회, 돼지1000㎡이상, 소900㎡이상, 가금3000㎡이상은 6개월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현재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을 연 1∼2회 미 실시 위반때에는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민원 2회 발생일 때 악취방지법 적용에 따라 해당 지자체 장의 판단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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