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과 별과 같이 빛날 미통당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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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과 별과 같이 빛날 미통당 후보들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0.05.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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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민경욱 의원과 대전광역시의 7지역구 후보 중 5후보가 재검표를 통한 진실의 추구에 나섰다.

법은 주장하지 않는 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기에 참 다행스럽게도 이들이 재검표에서는 패배하더라도 “QR코드를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선거였다선거소송을 통해서 불법선거에 대한 모순을 시정할 수 있기에 이미 큰 지평을 열었으므로 당당하게 준비해야 한다.

말하자면 설령 재검표에서는 패배하더라도 불법선거를 막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투표용지에 있어서도 공직선거법 제151(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에서는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한 위법이 실존했다.

다시 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 공직선거법 제151 이외에도, 동법 제151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2(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뿐만 아니라 동법 제243(투표함 등에 관한 죄) (법 제151조에 따른 투표함의 규격은 별표 2)을 위반함으로써 동법 제246(다수인의 선거방해죄)를 위반했음에도 미래통합당의 율사출신들이나, 최고위원들이 함구하고 있는 것은 이미 차기 대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보인다.

아마도 4.15총선에 참여했던 미래통합당의 후보들 역시도 낙선자는 재검표를 통해 구겨진 승리를 하는 것보다 선거불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면 개인적인 이미지에 손해를 본다는 보다보니, 자신들의 차기를 생각해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로 재검표를 포기하거나 당선자들은 자신들의 희소가치를 높이려고 미래통합당 차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선거와 사전선거에 대한 전자개표의 부정선거 혐의에 대해 대선후보군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 이것이 문제인데, 가장 먼저 진실과 정의라는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팔을 가장 먼저 걷어 부친 민경욱 의원에게 자유우파 국민들의 시선이 쏠려있다.

왜냐하면 다수의 통계학자들에 의하면 첫째 4.15선거의 사전투표에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122개 선거구에서는 더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교적 63:36이라는 비율로 득표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분석 둘째 사전선거 부정개표의 혐의를 밝히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공병호 TV’에서 정교한 방식이자 수학공식을 이용해서 투표결과를 조작했다는 수학의 천재적인 능력을 갖춘 조이킴이 발견한 조작함수에 의한 분석 셋째 미국 미시건 대학 윌터 메배인 교수한국의 4.15총선에 대해 논문을 발표했는데, 149만표가 부정투표였고, 그 중 112만표가 날조된 것이었고, 나머지 36만표 정도가 상대 당으로 부터 도둑질 해온 표라는 분석에도 정진석 의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의 장제연, 하태경 의원 등과 조갑제, 정규제 등 언론인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스팩과 캐릭터로 특별한 이유없이 일언지하에 사전투표에 대한 전자개표가 부정개표가 아니라는 이들의 한 마디 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보다도 더 미래통합당의 내부분열대한민국의 자유우파가 분열을 불러오고 있으니 이일을 어찌하면 좋으랴?

이러함에도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지역구의 민경욱 의원과 대전광역시 유성을의 김소연 후보 등이 재검표를 위해 투표함 봉인과 선거무효소송을 추진하고 있으니 참 다행이라는 판단이다.

    

인천법원은 지난 28"민경욱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보전신청' 사건에서 신청 사항 일부를 채택해 증거보전을 실시한다"고 밝힘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사전과 당일투표지 전체에 대한 보전신청을 해야 하나, ‘연수구을 선관위는 비례대표 투표지를 못 주겠다고 하여 법원의 결정을 거부한 결과를 초래했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필자는 연수을 선거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고발장을 접수해야 할 것이며, 검찰은 연수을 선거거관리위원장을 현행범으로 처리하여 바로 구속시켜야 한다. 이유는 이처럼 국가의 질서를 교란하는 것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서 직무유기죄(형법 제122) 혹은 직권남용죄(형법 제123), 선거방해죄(형법 제128)공무방해에 관한 죄로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형법 제140), 특수공무방해죄(형법 제144) 등을 적용하여 현행범으로 처리하여 즉각 구속시켜야 한다고 본다.

민경욱 의원은 이런 저런 일로 "선관위가 법을 어기고 막대모양의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적용했다""QR코드에 개인정보가 입력돼있다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선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429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 상임의원과 박영수 사무총장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비록 연수구을과 몇 개의 지역구이지만 이번 4.15총선에 대한 검찰의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부정과 국민적 의혹에 대한 재검표라기보다 통계적 사실에 기인한 재검표가 민경욱 의원에 이어 대전 중구을 지역구의 김소연 미래통합당 후보가 대전지역에서는 가장 빠르게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서,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전산국장을 투표비밀침해와 선거방해 등의 혐의로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전산국장을 28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전 동구(3), 중구(14), 대덕구(4) 지역 거주자 총 21415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이들로서 415총선과 관련해 기계조작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득표율을 조작한 사실관계와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사전투표에서 QR코드를 사용한 부분, 투표함,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투표함 열쇠의 보관 등 개표 과정에서 조작이나 부당한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기 위해 대전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

지난 28대전지법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대전지역 선거구인 7 중에 대전 중구 선관위에 2을 비롯해 동구와 서구·유성구·대덕구 5곳에서 대전시 선관위를 대상으로 각 1건씩 접수됐고, 세종시와 충남도 선관위를 대상으로도 1건씩 증거보전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지역의 모든 선관위가 증거 보전 신청 대상으로 지목된 셈이다.

이것은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 국민들을 대신해서, 당원들을 대신한 진실과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준법행보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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