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부동산중개업의 품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부동산중개업 서비스 인증업소’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대전시 중개업 등록 후 2년이 경과한 공인중개업소 중 중개업소 종사자의 교육이수 등 인적역량, 거래의 투명성, 업소환경, 자원봉사 등 사회기여 활동 등 시의 인증기준 요건에 맞는 업소다.
업소 선정은 내달1일부터 15일까지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대전소비자모임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시는 선정업소에 대해‘서비스 인증업소’마크를 부착해 중개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 홈페이지에 인증업소 사진을 게시하는 등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세종시에 인증업소를 통보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사람들이 인증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는 지난해까지 총 2731개 업소로 이중 부동산서비스 인증업소는 42개 업소가 지정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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