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해외취업자 및 연수자 항공료 등 1인당 3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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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해외취업자 및 연수자 항공료 등 1인당 3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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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1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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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역청년층 실업난 해소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글로벌 인재양성으로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해외취업자 및 연수자에게 항공료 및 체재비로 1인당 3백만원까지 지원, 2014년에는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인력 해외취업 및 연수지원 사업은 지난 2008년 5월 대전시, 충남대학교를 비롯한 관내 15개 대학(교)과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5년간 13억 1천만원을 12개 대학 및 관내 특성화고 학생 총 669명에게 지원, 해외취업 성과를 톡톡히 거뒀다.

신청자격은 ▲해외취업 확정일 또는 해외연수 개시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전시로 되어있어야 하며 ▲해외취업자는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2년 이내인자 중 6개월 이상 인턴 근무 또는 해외취업이 확정된 자 ▲연수자는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중 34세 이하인 자로서 해외취업 교육과정을 연수중이거나 수료한자이며, 이들에게는 항공료, 체재비 일부를 1인당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승인한 해외취업 연수과정을 연수중이거나 수료한자 ▲해외취업 연수과정을 수료 후 해외취업이 확정된 경우 ▲world job 홈페이지(www.worldjob.or.kr)에 구직 등록한 후 동 홈페이지에 등록된 구인업체에 취업한 경우 ▲대학(총장) 또는 학과(학과장)와 MOU 체결된 해외기업체에 취업한 자이다.

특히 올해에는 해외취업의 현실과 대학의 건의 사항을 받아 들여 국가 및 도시별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을 차등 없이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6개월 이상 해외인턴 근무자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지원금 신청은 대학교 졸업(예정)자는 대학(교) 취업센터에, 고졸(예정)자는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하면 서류심사 등을 거쳐 지원된다.

신청서류는 해외취업지원금을 원하는 자는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취업비자, 고용계약서, 해외취업처 현황, world job 홈페이지 확인서류나 MOU체결 확인서류를, 연수지원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여권사본, 연수참가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대전시에서는 고졸 청년인력 해외취업 활성화 일환으로 자매도시인 호주 브리즈번시에 요리, 용접, 자동차정비 등 인력 부족직업군을 중심으로 기능인력을 집중 육성해 2012년도부터 69명의 인턴을 파견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돌파구가 되고 있는 해외취업 지원사업에 대전의 젊은이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로 지구촌의 무대에서 중요한 글로벌인재로 활약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위해 지역대학 및 특성화고와 긴밀히 협조하여 해외취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청년 해외취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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