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넣어봐야 솜방망이로 휘둘러대니까 대형사고 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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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넣어봐야 솜방망이로 휘둘러대니까 대형사고 나잖아!
  • 송기종 기자
  • 승인 2020.06.1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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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과 이득을 위한 대형건설회사들이 저질은 안전사고 외 화재사고 등 국민의 공분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어 지난 429일 경기 이천에 위치한 신축 물류창고공사에서 화재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40명이다.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누구의 책임인지? 왜 이런지? 분명한 대책 방지책이 무엇인지?

이번 신축 물류창고의 화재사고로 정세균 총리는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반성이란 말은 모호한 포괄적 의미라 의문이 가는 단어다.

국민 한 A씨는 그때그때 사고 날 때마다 땜방식 처방 행정이 아닐까?”라고 말하고 또 어떤 한 A씨는 법을 만들어놓고 안일한 공무원의 탁상공론과 솜방망이 행정의 결과물에 대한 말이지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 두 사람의 말에도 정 총리가 말한 '반성을 해야 한다'는 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긴 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세균 총리는 최초로 국민 앞에서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 이 말은 두 번 다시 이런 불행을 이어나가지 않겠다는 공표이자, 국민을 위한 공무원에게 뼈 깊게 심어준 지시라 본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도 행정청이 준법을 준수하면 이에 안전이 이루어진다. 잦은 사고 등을 미리 방지함으로써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을 자신의 주관적인 것이 아닌 그 행위가 법률상 의무에 위반한 질서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해야 한다.

    

질서위반행위의 질의에서도 질서법은 당해 행위가 법률상의 의무에 어길 것, 행위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것, 위법상의 착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청은 질서법 제22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정취 하거나 직권으로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행정청은 어느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청은 해당 법률상 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과태료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질서법에 해당 청이 적극적인 대응에 앞장선다면 이와 같은 대형사고 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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