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상태바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 송기종 기자
  • 승인 2020.07.03 0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식물류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 권장

정부가 런던협약 96의 정서 기준에 의해 2013년 음폐수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가 되어 음식물류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다양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펼쳤으나, 배출방식과 수집운반, 자원화의 문제점 등으로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생활음식류폐기물 전체 발생량 중 음식물류폐기물 비율은 27.8%로서 연간 발생량이 572만 톤에 처리비용이 12600억 원이 투입되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있다 (2016 환경부 출처)

이미지는 특정한 홍보가 아닙니다
이미지는 특정한 홍보가 아닙니다

또한, 최근에 겪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파동으로 농가 돼지 사료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이 금지되어 심각한 사태다. 이러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원천감량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과 지역에서의 많은 연구·실험들이 절실하게 되었다.

아울러 음식물류페기물 감량기를 생산하는 많은 기업들외 활발한 연구와 개발이 이어 왔지만,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인식이 좋지 않아 침체 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자원화 사업과 발생지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화 중점을 두고 지역의 실천사업을 권장하며,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억제를 위한 2020. 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친환경적인 감량기기가 선보이며, 소비자에게 보급되고 있다.

    

장기화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에서도 업계에서는 매출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박치기왕’ 김일, 책으로 다시 살아나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KLA 코리아리더스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성료
  • 노란봉투법, 역사적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
  •  [김명수 논단] 관세 타결 이후, 한국의 선택과 대비책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