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시 연계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속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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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시 연계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속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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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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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호)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서울시 산하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부터 채무상담을 받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속처리절차를 2014년 1월 21일(화)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공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한 시민들이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채무조정절차를 상담 받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조속한 사회복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진행경과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과중채무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고통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2013년 7월 15일부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합 운영하면서, 2013년 12월말까지 약 4,500건의 채무조정 상담을 실시하였고, 그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9건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하였음. 또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과중채무자들에 대해 단순한 채무조정상담 이외에도 일자리 및 임대주택정보제공 등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후속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법원도 2013년 전국회생파산법관 포럼을 통해 개인도산절차가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그 방법으로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상담기관과 연계할 필요성도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시는 과중채무로 인해 서민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법원을 통한 공적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각종 서류준비와 보정과정을 거치느라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과중채무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내용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관련 창구를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자 분류, 신청절차 안내, 서류발급 편의제공, 채무조정을 위한 전문상담 등을 맡게 되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에서 위촉한 소송구조지정변호사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청사건을 일정한 표식을 붙여 법원에 제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와 같이 제출된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며, 사건종료 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을 받은 채무자들이 법률구조공단이나 소송구조지정변호사를 통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전담재판부를 통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기대효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시민들에게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채무조정을 실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조속한 채무조정으로 사회, 경제적 활력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 받는 일반시민들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회적 자활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시는 향후 필요서식 마련, 회생위원 등을 통한 상담원에 대한 교육, 파산관재인 보수 감면(필요시) 등의 실무사항에 대한 협의과정을 가져 시범운영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고,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효과를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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