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고성 새누리당 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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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고성 새누리당 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 뉴스세종
  • 승인 2014.02.0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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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세종시당 김고성위원장이 25일 유한식 세종시장 출판기념회에서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유 시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연설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김고성 위원장의 발언 내용이 공직선거법 규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발언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세종시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한식 세종시장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했다.

김 위원장은 출판기념회에서 6월 세종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유 시장의 지방자치단체장 경력 등을 소개한데 이어 당선을 의식한 지지발언을 하고 시장의 시정 성과와 향후 시정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유한식 시장이) 군수를 두 번 또 시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상하게도 2년짜리 밖에 못했어요. 아마 이번 시장선거 통해서 더 큰 뜻을 세우고 진짜 반쪽 짜리가 아니라 온전한 것 하려고 각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렇습니까(청중 박수). 반드시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 시장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학교를 많이 지원해주고 진입도로도 확장해 주셨다.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나 시장님이 LH와 상대해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구상해서 곧 되리라 봅니다. 조치원지역 대단한 발전 오리라 생각합니다. 시립병원은 시청이 이사가면 그 자리든 그 자리가 아니든 3~4백 입원실 만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인원 늘어나리라 본다. 서울대병원이 지정하는 시립병원에 대전, 청주, 천안 등에서 서울대학이 지정하는시립병원에 오리라 본다. 원도심 소외된다는 생각 절대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이런 요지의 문제 발언은 김 위원장이 새누리당 세종시당위원장으로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장 출마 후보자 추천 전반을 공정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는 직위에 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 "현장에서 (김고성위원장) 발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다. 심하다고 판단했다. 발언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되면 당사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한 서의현 스님(조계종 전 총무원장)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한식 시장 출판기념회의 개최시기, 장소, 규모, 초청대상자의 수와 성격, 연설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김고성 위원장의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출판기념회에 앞서 유한식 시장 측에 출판기념회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출마 후보예상자에 대한 지지선전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규정과 판례 등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며 의례적인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직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 등 제반사정을 통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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