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모든 신규차량은 전기차, 수소차로 구매하도록 단계적 강화
환경부는 2019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 · 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의 조치는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ㅇ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번째로 부과되는 사례다,
저공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12, 지자체 17,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26.1퍼센트)이며, 이 중 자저체 및 공공기관 46개소에 대해 환경부는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의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차 보급’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지속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저공해차 의무구매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따라, 올해부터 전국 행정 · 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퍼센트 저공해차로 구매 · 임차하여야 한다.
특히, ’21년부터는 이 중 80 퍼센트 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 · 수고차로 구매 · 임차하여야 하며, 22년부터는 100 퍼센트까지 강화한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미래차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앛장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며, “공공부분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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