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존엄성은 인간만의 소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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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존엄성은 인간만의 소유가 아니다!
  • 송기종 기자
  • 승인 2020.10.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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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명장1동 주택가에서 훼손된 길고양이 주검이 발견되고, 누군가에 위해를 입었는지 뒷다리(오른쪽)가 부러져 땅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면서 생명의 연장을 위해 힘겹게 다니는 모습도 보였다.

제보자의 말은 이 주택가의 주거하는 사람들은 고양이가 출몰하면 엄청나게 싫어들 한다멀리서만 보아도 고함을 질러 된다라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사범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실제 동물보호법 위반에서 기소된 사람들은 없다면서,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에서는 동물에 대한 범죄가 사람에 대한 생명 경시로 이어지는 만큼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한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개인사나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이었을 때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학대가 나타난다라고 설명했다.

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동물에서의 학대는 사람에게로 이어질 가능성 짙다

길고양이는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도 야생에 사는 야생동물도 아니다.

그런 동물이 우리와의 근접거리에서 살고 있다.

주인이 없는 반려동물이라고 함부로 해도 된다는 존재도 아니며, 굶주림 또는 물이 없어 목마름에 허덕이는 것을 보고도 나 몰라는 식도 안된다.

생명의 존엄성은 우리와 동등하다.

이와 같은 존재를 고양이가 사람이고 내가 고양이라고 잠시만 바꾸어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비참한가? 분명 짚으면 지금의 길고양이의 환경은 우리가 그랬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하기 위한 흙 바닥에 콘크리트로 때리 깔고 위생을 위한다고 음식쓰레기 봉투 대신 밀봉된 플라스틱 통으로 대처하고 등 길고양이가 살아가는데 고행과 고통을 줬다고 본다.

길고양이는 사람에게 위해가는 동물이 아니다. 단지 발정기 때 소리는 내는 것과 흙이 있는 곳에 배변과 소변을 해서 불편하다는 것 외 없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곳곳에 활동하고 있는 캣맘과 갯디가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한데도 길고양이에게 물과 사료공급에 어떤 이들은 노발대발로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죽이듯이 달려든다.

이런 사람은 길고양이 자체를 경멸하고 싫어서이다. , 생명의 존엄성 단어조차 모르는 이기주의이면서 아주 고약한 존재다.

길고양이는 쥐도 잡고 심지어 바퀴벌레와 유해곤충도 잡는다.

분명 함께 공존해야 하는 동물이다. 빈곤한 나라일 수로 동물 학대가 심하다는 통계가 있듯이 이제는 우리의 수준도 겉 맞게 변해야 한다.

가까운 일본만 봐도 길고양이들은 주택가뿐만 아니라, 들러 도로변까지 사람들과 함께 다닌다.

선진국의 경향을 보면 일본과 다를 바 없이 그러한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게 안쓰럽다.

공존의 세상에서는 사람만 아니다. 자연, 동물, 식물, 우리와 가까이 함께하는 생명은 소중하며 사랑으로 보듬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서는 각 지자체가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TNR(중성화)수술을 시도하고 있다. 신청하면 포획부터 수의사에게 수술을 받게 하고, 제자리에 방사를 시킨다. 길고양이는 지역영역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방사하지 않으면 다른 새로운 길고양이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특히, 중성화를 받으면 특유한 길고양이의 소리도 한 층 덜 낸다.

개체 수를 조절하여 사료와 깨끗한 물을 공급하면 대변, 소변에서도 역하다는 냄새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찢어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끝으로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착각에서는 먹이를 주면 주위에 길고양이가 몰려들어 길고양이의 소굴로 만들어서 반대들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다.

먹이를 공급하든 하지 않든 길고양이는 지역영역의 동물이기 때문에 개체 수 변동에는 변함이 없다. 단지 TNR(중성화)를 시켜 한정된 숫자와 함께 공존하면 서로에게 득이며,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꾸는 밑 거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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