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대부분 먹는 데만 업무추진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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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대부분 먹는 데만 업무추진비 사용
  • 조준권기자
  • 승인 2020.11.11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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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반기의장단 불우소외계층 격려와 지원은 없고, 업무 후 급식결의로 식비남용
후반기 의장은 업무추진비 월 권장 금액초과와 식사 인원수 부풀리기 의혹

제8대 금산군의회 전 반기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의원동정 정보공개에 의하면 업무추진비가 거의 먹고 마시는 식대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전 반기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살펴보면, 총 511건으로 78,425,820원을 사용했다. 의장 236건(45,139,730원) 부의장 85건(14,683,260원) 운영위원장 38건(3,324,500원) 총무위원장 88건(7,286,300원) 산업건설위원장 64건(7,992,000원)으로 지출했다. 집행내용의 목적은 원활한 의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부분 집행부 직원과 업무협의 후 급식결의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군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을 두리뭉실하게 공개한 것을 보면 과연 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될는지 걱정을 앞서게 한다. 집행내용에 의하면 식사 대상자가 대부분 집행부라고만 되어 있고, 어느 부서인지 불명이다. 식사 인원수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고액의 식비가 지급될 때 실제 그만큼의 인원이 동석 되었는지 의문을 남게 한다. 또한, 연말연시 소외계층 세밑의 어려운 이들을 찾아 위로하고 격려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10일 전반기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다음 임시회의 때에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 활동”을 보면 △불우소외계층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시책 또는 지역 홍보, △학술 · 문화예술 ·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의원·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로 정하고 있다.

    

제8대 금산군의회 후반기 의장의 모범적인 선례도 기대하기 어렵다. 군의회 후반기 의장 2020년 3/4분(7,8,9월)기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식비이며, 후반기 의장직무 시작부터 월 권장금액의 초과지급으로 공개되어 있다.

또, 식사 인원수 부풀리기 의혹도 품게 한다. 의원동정 공개내용 중 지난 7월 29일 본보 기자가 참석한 자리이다. 식당에 참석한 인원은 후반기 의장과 함께 전체 인원수 6명인데도 불구하고 9명이라고 공개해 놓고 있다.

이에 더하여 식비 계산에 반주까지 포함한 식비 지급은 업무추진비 사용규칙에 어긋난 것이다. 이런 사소한 부풀리기 공개와 규칙이탈은 지방자치제 풀뿌리 의회가 민의의 대의기관으로서 벗어난 일이다.

이런 사실에 후반기 의장은 10일 업무추진비 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며, 식사 인원수 부풀리는 것에 대해서는 “비서가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착오다,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 했다.

금산군의회의 이런 의정활동에 대해 몇몇 군민들에게 모니터링해 본 바에 의하면 “의원들이 이러면 안 되지요”라며 걱정스러운 얼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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