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천안시와 아산시 지역구의 시의원 정수가 각각 1명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천안시와 아산시 지역구 의원정수를 한명씩 늘린다.
또 태안군 선거구역을 3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하는 내용의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날 조례심의 과정에서 강철민 의원(태안, 새누리당)은 “조례안 심사와 관련 사전 의견조회 단계부터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숙 의원(청양, 새누리당)은 “현재 인구편차가 커 개정이 필요한 시ㆍ군 선거구 조정문제에 대해 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형평성을 유지해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종문의원(천안, 민주당)은 “1인당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의 적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현행 선출직 18명에서 19명으로 늘고 비례대표는 3명 등 22명이며 아산시는 선출직 12명에서 13명으로 늘고 비례대표는 현행대로 2명이다.
아울러 장학사업 지원대상을 충남도민에서 출향인 자녀까지 확대하기 위한 충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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