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월 3일까지 강화된 2단계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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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월 3일까지 강화된 2단계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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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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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0시부터 6일간 연장, 즉시퇴출제 등 방역조치 강화 -
- 패스트푸드점도 커피ㆍ음료 주문시 포장ㆍ배달만 허용 -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290시부터 내년 13일까지 6일간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 일일 환자수가 평균 1,000명 내외 씩 발생한 점과 가족, 소모임 등 일상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생활 속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한다.

시는 280시 기준 확진자가 143(누적)으로 이달 초부터 현재까지 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16명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치료 중이며, 사망 후 확진을 받아 사망자는 1명이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 전체는 2단계 연장으로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시 또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연장한다.

시는 현재 PC,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와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 중이며, 이를 내달 13일까지 적용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의 경우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프렌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만 아닌 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카페에서는 영업시간 중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더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패스트푸드점은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ㆍ음료ㆍ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ㆍ배달만 허용된다.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물 섭취 또한 금지하며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41명으로 제한한다.

이외에도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점관리시설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즉시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 퇴출제를 적용한다.

이춘희 시장은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일상생활 현장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시민 모두 회식, 모임, 여행 계획을 취소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우리 모두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확산세의 진정 여부의 열쇠는 일상생활 방역수칙의 실천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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