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구는 관내 23개 동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을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또한, 불법배출 단속을 주민단체와 함께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적정 배출방법에 대해 현장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투기 지도?단속은 유동인구가 많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불법행위 ▲전용수거용기 주변 무단투기▲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행위 등이며, 현장에서 쓰레기 배출 주민을 대상으로 감량 계도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불법배출 단속의 실질적인 목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다 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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