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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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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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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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금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사회복지시설 190개소 (사회복지관 21, 노인 9, 장애인 118, 한부모 6, 아동 14, 정신보건 22) 종사자들의 개인별 호봉, 승급월, 기본급 등 관련 자료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하고 필요한 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다.

2014년도 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전년도 대비 기본급 기준으로 평균 인상률이 생활시설 2.86%, 이용시설 2.12%, 장애인복지관 3.36% 이며, 2013년도 대전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5% 적용한 것을 감안하면, 금년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를 적용할 경우 인건비는 상당부분 상승할 전망이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 수준 향상을 통한 처우개선은 사기 진작과 함께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해 8월 ‘대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강화 하고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근무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상열 대전시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대전 사회복지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앞당기는 중요한 일”이라며“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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