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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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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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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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가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03년 말까지 준공된 20세대 이상의 단지로 세대수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비 지원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70%까지 구에서 지원하며, 30%는 공동주택별로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된 사업비는 단지 내 도로와 가로등, 놀이터, 도서관 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추가로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건물외부 도색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접수는 내달 1일부터 11일간 각 동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신청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관리소장이 제출하면 된다.

만약, 대표회의 및 관리소가 없는 곳은 관리단을 구성해 전체입주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리인이 제출해야 한다.

    

최종 지원대상은 현장조사를 거쳐 4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개최와 지원서 작성 대행 등 행정 지원 강화할 예정이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강화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감과 소통의 공동체 마을 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1년 9곳, 2012년 8곳, 지난해에는 7곳 등 총 24곳(2만 700세대)의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와 도로, 작은도서관 시설물 보수 사업비 3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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