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취급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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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취급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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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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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17일부터 29일간 전국 229개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261개 기관이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사용민가 등으로 3월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4월 1일부터는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림청 박도환 산림병해충과장은 “소나무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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