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는 ▲분할 및 분리 발주에 대한 내용 신설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 미적용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의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조례안은 전문건설업체 보호와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간 상생발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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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는 ▲분할 및 분리 발주에 대한 내용 신설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 미적용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의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조례안은 전문건설업체 보호와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간 상생발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