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인공조명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해 빛 공해에 대한 민원을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빛 공해 방지 대책과 관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빛 공해 방지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효율적인 빛 공해 방지를 위한 포상근거와 빛 방사 허용기준 적용 등도 포함됐다.
남 의원은 “인공조명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환경이 피해를 받는 상태였다”며 “무분별한 인공조명을 줄여 시민들의 건강과 도시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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