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기준 의결, 25일부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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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기준 의결, 25일부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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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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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제외대상 인터넷언론 1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명시

대전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공청회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거여론조사기준은 관보에 고시되는 오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기준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인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기준에는 일반기준과 세부기준으로 분류됐으며, 일반기준에는 신뢰성과 객관성 여부, 질문지 작성의 유의점,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등을 담고 있다.
 
또 세부기준에는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사항, 조사목적·조사지역·조사일시 신고, 조사방법 신고, 표본의 크기 및 피조사자 선정방법 신고, 선거여론조사 결과 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보칙에는 여론조사 신고 제외 대상 기준을 담았는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매년 1월 중 결정, 공표한다고 명시했다.다만, 최초 결정 및 공표의 시기는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 실시와 결과의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및 공표·보도 전과정에서 객관성과 신뢰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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