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과 오세훈은 김어준을 사법처리를 해야!
상태바
국힘당과 오세훈은 김어준을 사법처리를 해야!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1.04.11 1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모든 국민은 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과 종교 등으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기에 이를 위반하면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특히 국민들의 선택권에 관련된 선거에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나 왜곡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그중 전파력이 큰 방송의 경우시청율이 높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당락에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운영해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8(언론기관의 공종보도의무)에서도 특정 후보자에 대한 보도와 논평의 경우에는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법 제110(후보자 등의 비방금지)에서는 누구든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으나 예외로 진실하고 공익을 위할 경우에는 가능하나, 가끔 특정 언론인들은 치고빠지는 식의 보도를 통해서 시청율도 높이고, 자신은 스타가 되려는 유혹에 빠진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4.7보궐선거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선거로서 딴지일보 총수출신으로서, 김어준은 TBS 라디오 방송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교통방송이라는 본질을 크게 벗어나,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보도 혹은 사실의 왜곡보도로 인해 공직선거법 제96(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의 위반으로 동법 처벌조항인 252(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지금은 선거가 끝나 해체되었지만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나 서울시당 선대본부 혹은 부산시당 선대본부는 고발하여, 방송문화를 일번백계로 올바로 세우고, 바로 잡아야 한다.

먼저 TBS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방송 독립성을 명목으로 지난해 2월 서울미디어 재단으로 출발했으나, 올해 예산 515억원 중 약 73%에 달하는 373억원의 출연금을 서울시로부터 출연받기에 거의 공기업 수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정치적 중립성의 견지는 매우 당연하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마치 김어준이 더민주당의 선대 지휘부인 것처럼 서울시장 오세훈과 부산시장 박형준에 대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서 비리 혐의를 흘리고 나면 바로 더민주당 서울시당과 부산시당에서 각각 국민의힘당 당시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와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에게 기자회견 등을 통해 후보 사퇴하라등의 셋트플에이를 한 것누가봐도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이 분명했고, 그 의도와 그 횟수 역시도 너무 지나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4·7 ·보궐선거 기간 동안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오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기 전인 2016년 전인 2005처가 내곡동 딸 셀프 보상의혹2005년 당시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 측량에 참여했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한 인근 생태탕 식당 주인 일가의 인터뷰를 연달아 내보냈고, 이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들이 “5일 내내 생태탕 방송만 한다 교통방송이면 교통 뉴스에 전념하고, 정치 관련 행위는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고, 15년 전의 기억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방송하는 위법행위가 있었다.

또한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는 4.7보궐선거의 2일 전 막바지451,2,3,4에서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특혜분양의혹9년 전의 총선 공작매수 관련 인터뷰를 이름없는 익명의 인물과 익명으로 인터뷰를 보면 비록 증인이라고 사람을 내세웠으나 박 후보를 떨어뜨리고 보자는 더민주당이 잘 해먹은 과거 김대업식의 아니면 말고 방식의 보도를 한 것은 책임져야 한다.

이제는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자신의 언행에는 책임을 져야하고, 선거때만 되면 정책이 아닌 잔머리로 허위와 왜곡보도로 재미를 보려는 집단에 대해 단호한 처벌은 받야 마땅하다.

비록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시민이 좋아하는 몇 년째 독보적인 시청률 1위 방송"이라 할지라도, 서울미디어 재단으로 출발했으나 올해의 예산 73%373억원의 출연금을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다면 공영방송을 틀을 갖추어야 하며, 함양미달인 김어준은 사퇴해야 한다.

이제 국민의힘당은 누구나 동일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야 하듯, 지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편파, 왜곡보도로 공직선거법 제96조를 위반한 그의 행위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목민(牧民)의 방법을 알고 실천한 안철수 의원
  •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보라
  • 천하장사, 이봉걸 투병 후원회 동참
  • 세종시(을) 강준현 후보여 떳떳하면 직접 검찰에 고발하라
  • 제22대 총선의 결과와 방향은?
  • 이장우대전시장과 대화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 (르네상스 5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김선용
    • 상임부회장 : 신명근
    • 대표이사: 배영래
    • 발행인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대전지부
    • 편집인 : 김용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규
    • Copyright © 2024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