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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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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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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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 기계 종류 및 방호·보호구 등 안전인증제도 강화 근거 마련 -
-산업재해 등 긴급상황으로부터 국민·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지켜야-
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안전인증제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13일 사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 및 방호·보호구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방연마스크의 경우 안전인증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각지대가 발생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인증에 해당하는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 및 방호·방호구의 종류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현행 안전인증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 등 긴급상황으로부터 국민·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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