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피해 신고 접수
상태바
평택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피해 신고 접수
  • 송기종 기자
  • 승인 2021.04.15 0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택시는 현재 임야에 대한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지분 거래 폐해를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일반적으로 법인이 임야 등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싸게 매입한 후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홍보를 통해 비싸게 매입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지인을 소개해 토지매매를 강요하는 다단계방식, 미등기 전매, 30전후의 소규모 토지로 쪼개기 하여 다수의 매수자에게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 함으로써 등기 후 토지이용의 제한, 소유권이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획부동산의 불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에서는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에 따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시에서도 관할 부동산관리부서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니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며, 토지거래허가제가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공주시 사봉천 하상정비사업 부실공사 물의
  • ‘기후위기·환경문제 해결 다짐’
  • 신천지자원봉사단 대전지부, 현충일 맞아 무궁화로 평화 전해
  • 대전시, 제30회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성료
  • 폐현수막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민주당 세종시당,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세종시를 진짜수도 완성하라는 염원"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210 (세종빌딩3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유}에스제이씨방송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인 : 정일형
    • 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