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희 새누리당 대전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7일 1차 경선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음주운전 전력이나 사업하다 사기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공천신청자에 대해선 공천배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 전력은 그렇다치더라도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에게까지 공천위가 관용을 베푸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경선 후보자 부적격자 심사와 관련해 "심사하다 보니 참고로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 인성으로 심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며 "인선은 당원과 국민들이 결정할 몫이니까 공천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한계가 있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분이 여러 있었고, 사업하다 자금이 모자라 빚을 못갚고 상대방이 고소해 사기 벌금 처분을 받은 사람이 더러 있었다"며 "천편일률적으로 다 제치고 가면 사람이 없다. 하지만 범죄전력 중 실형은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구청장 후보 복수신청 지역인 중구와 동구지역 단수추천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전지역에 걸쳐서 했고 여러가지 심의결과 여론조사에서 상당하고 현격한 표차이가 있었다"며 "자세한 수치는 밝히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당 공천위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어떻게 뽑는 게 합리적인가를 놓고 위원들간 여러가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참고자료를 만들다 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5명이 공천신청을 한 유성구에 2명으로 압축한 것과 관련해 "2명으로 줄인 것은 여러 위원의 의견이었다"며 "경선 결과 나온 뒤 과반수가 훨씬 넘는 후보자가 나오는 것이 본선 경쟁력이 높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수추천 여성 의무지역 결정과 추가공모 지역 선정에 대해 "단수추천 여성의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상 국회의원 1개 선거구당 여성 1명이 공천자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전원 접수를 거부하도록 법에 나와 있다"며 "최소 여성공천자 의무비율이기 때문에 여성의무로 썼다"며 "추가공모 구역은 2명을 공천해야 하는데 인원이 모자라거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1-2명 보충할 필요가 있어 추가공모로 했다"고 했다.
여성후보자 배려와 관련해선 "여성후보자를 가급적 넣어볼 수 있을 까 했는데 신청한 분이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선 공천해서 했지만 여성 의무비율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며 "전체적으로는 곳곳에 여성후보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배려도 나름대로 있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선 "아직도 투표할 당원이나 일반국민 명단이 확정돼 있지 않다. 지금 당원 명부가 전부다 그대로 투표자 명부가 되는게 아니다"면서 "대의원부터 다시 뽑아야 하고 실질적으로 확정된 명단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아마 당원명부가 유출됐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당원명부일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투표자 명부와 별개일 것이다"며 "시당에서 확정된 명단이 없는데 유출됐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공천위는 이르면 다음주 초 나머지 지역에 대한 2차 경선 후보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천위원장 "당원과 국민들이 결정할 몫"인선과정 어려움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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