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윤왕로)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견실시공 유도를 위하여 우수 설계·시공업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용역 및 시공평가 등)
대상은 우리청에서 발주하여 `13년도에 공사를 준공한 도로, 하천공사 등 16개 업체(설계, 시공)로 품질․시공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또, 이번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대학 교수 등 외부전문가 4명과 자체위원 3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였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여부 등 우수업자 지정 요건 심사를 오는 4월말까지 완료하여 우수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우수업자로 선정되면 시공능력평가액의 신인도평가액 산정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의 2% 가산 혜택 등이 주어진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우수업체 지정을 통해 불합리한 과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실한 우수업체가 낙찰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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