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署,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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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동남署,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타세요~!
  • 고광섭 기자
  • 승인 2021.05.11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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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署, 5.13. 개인형 이동장치 법 개정 홍보 캠페인 실시 -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총경 백남익),’21.5.11.() 신부동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천안시, 동남녹색어머니회, 동남모범운전자회, 삼운회 교통봉사대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인형 이동장치(PM)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홍보를 위해 합동 캠페인을 하였다.

513일 수요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운전할 수 있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탑승(범칙금 4만원) 금지 등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날 캠페인은 안전한 PM 운행을 위한 현수막 게시와 전단지 및 홍보물을 나눠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천안동남경찰서 고인석 경비교통과장은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적극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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