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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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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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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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분석 및 대응전략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기관에 대한 형사처분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사업장 내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 예방과 대응계획 수립 등을 위해 실시하였으며, 공단에서는 TF팀 운영을 통해 법이 시행되는 20221월까지 안전보건규정, 작업표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TF팀장을 맡고 있는 이동환 경영전략본부장은 금번 교육을 통해 전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전사적인 환류, 소통체계를 갖춘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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