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훼손' 구우회 의원, 경선후보자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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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훼손' 구우회 의원, 경선후보자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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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0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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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전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8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최근 일어난 ‘선거참여 독려 현수막 훼손’ 사건의 당사자인 구우회 서구의회 의원의 경선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

공천위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자당 경선후보 경쟁자들의 현수막을 임의로 훼손한 것은 명백한 경선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또 당의 위상과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하는 해당행위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는 공천과정에서 경선부정행위 등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후보자는 즉시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공천위는 구 의원을 대전시당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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