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배기소음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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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배기소음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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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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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소음에 대한 선제적 단속 활동 전개 -

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소장 조태형), 지난 612일 오후 1시부터 5시간 동안 관내 청당동 엘지로 구간에서 천안시청 기후대기과와 합동으로, 여름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증대됨에 따라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륜차 배기소음에 대한 선제적 단속 활동을 실시했.

이번 단속은, 최근 배달업체의 오토바이와 바이크 라이대형 오토바이로 인한 과속질주와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112신고 등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단속 결과,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과태료와 불법개조한 부위는 원상 복구해 운행차 소음기준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 할 방침이다.

    

한편, 조태형 파출소장은 최근 이륜차 배기소음에 대한 112신고가 급증하여 소음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되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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