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및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예비후보자 선거대책기기구 본부장 A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대전 모 식당에서 예비후보자 지지모임에 참석한 선거대책기구 구성원 및 일반 선거구민 34명에게 22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다.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 관련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들중 한 명은 자비로 불특정 다수 선거 구민에게 자동통보통신 방법으로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관련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대해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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