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가칭)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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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가칭)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 고발
  • 송기종 기자
  • 승인 2021.07.04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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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청사
부산 북구청사

정명희 북구 구청장은 (가칭)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를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가칭)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는 20205월 구청에 신고되었으며, (가칭)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대표 김대중, 구포동 350-1번지) 및 업무대행사(,인트로 D&C 대표 김재건)(이하 모집주체’)는 올해 625일 일간신문을 통해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고 현재 각종 인터넷 매체와 전단지 광고를 통해 덕천동에 소재한 주택홍보관에서 조합원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북구는 모집주체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모집정보 중 업무대행사, 주택건설공급계획 및 계약서 등의 내용이 구청의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고, 조합원 모집기간도 202071일부터 2021630일까지로 되어 있는 조합원 모집기간도 지켜지지 않고 현재까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모집주체를 고발하였다.

주택법에 의하면 모집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보부에서는 주택법령 개정(‘20.12.11. 시행)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 절차 마련하였으나, 위 조합원 모집신고는 법 개정 이전에 모집신고 되어 의무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조합원 가입 계약 시 철회, 가입비 반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북구청 관계자는 “(가칭)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 모집주체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및 공개모집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하고, 위반기간 동안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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