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관련 현수막 난립, 단속 공무원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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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관련 현수막 난립, 단속 공무원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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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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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지자체 단속 담당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단속을 펼치면 정치인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예외를 두자니 다른 불법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이다.

14일 대전시와 지역 자치구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우후죽순 쏟아 지는 관련 불법 현수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또 이를 통해 불법 현수막 설치자와 불법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 자치구의 경우 지난 주 1700여건의 불법 현수막을 단속했다. 이중 투표 독려 등 선거 관련 현수막은 약 80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 1회 게첩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자치구에서 선거 관련 불법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조치한 건수는 전무했다.

1 곳을 제외한 지역 4개 자치구에서는 현 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한다. 또 대부분의 시·구의원들도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정치인 '눈치보기'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 공무원은 "불법 현수막은 선거 관련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단속했다"며 "이후 모 의원 및 예비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해 왔다"고 하소연했다. 이 공무원은 "이런 상황에서 과태료까지 부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선거 관련 현수막에 편승한 불법 현수막 마저 기승을 부려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모 자치구의 단속 담당 공무원은 "최초 1회 계고 후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전체 적발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단속 공무원으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예비후보자가 투표 독려를 이유로 현수막을 거는 것은 사실상 사전 선거 활동이다. 그러나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고되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 자치구 옥외관리법에 따라 단속할 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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