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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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 허윤경 기자
  • 승인 2021.08.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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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연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
- 22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 금지…야외테이블·의자 이용도 금지 -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2224시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30시부터 내달 524시까지로 2주간 연장·시행한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 연장은 전국적으로 하루 2,000명 내외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델타 변이, 휴가철 이동에 따른 대면 접촉 증가, 사회적 피로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관내 태권도장, 건설현장 등에서의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 지난 19일까지 15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여기에 산발적인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비수도권 3단계 연장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 확산 억제에 주력할 방침이다.

연장된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직계가족, 예방접종 완료자도 예외없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연장 적용된다.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하며, 그 밖에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하고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이 외의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이번 거리두기에서 일부 변경된 방역수칙은 편의점의 방역조치를 강화해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서 22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더불어 식당·카페, 편의점 등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22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휴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호자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23()부터 관내 어린이집의 휴원 해제를 결정했다.

이춘희 시장은 고강도 방역 조치를 감내해 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 19에 대응해 나가겠다예방접종의 적극적인 참여와 마스크 착용 등 거리두기 방역수칙 동참을 다시 한 번 더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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