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역 상생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연말까지 감면
상태바
부천시, 지역 상생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연말까지 감면
  • 고광섭 기자
  • 승인 2021.09.06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임대요율 감면 대상은 부천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58개사 공유재산의 사용(대부)자다.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는 1%, 그 외 사업자에게는 2.5%임대요율을 적용한다.

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해 2차례에 걸쳐 총 60개사(82), 9억 원의 임대료 감면에 이은 것이다.

시는 올해 58개사(77)를 대상으로 약 11억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자는 건물이나 토지 사용을 허가받은 부서에 올해 말까지 임대료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시는 부천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사업을 추진하여 총 319, 20억 원 이상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이에 부천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 시행으로 솔선하여 지원해주심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역사회 경제활동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말까지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민간까지 확산되어 코로나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SJB세종TV,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확장이전 개소식 개최
  • 세종시의회, 공실 상가 활용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 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 밝혀
  • 삶은 소풍이다 – 장자가 전하는 인생의 지혜
  • 정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전산실 화재에 중대본 가동
  • 행안부 직원, 추석연휴 첫날 정부청사 건물서 투신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