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이해충돌방지법 강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9일 여민실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인식을 더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2022년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이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신고·제출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행위 5가지 규정을 담고 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일부(50명 미만)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그 외 간부공무원들은 사내방송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됐다.
방미경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청렴교육과 시책을 통해 청렴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세종시 5대 청렴실천지침’을 마련,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 평가, 전 직원 청렴자가점검 실시, 청렴의 날,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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