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해보다 평균 20.53% 상승했으며 최고가격은 부강면 다가구주택으로 8억 7200만 원, 최저가격은 전동면의 단독주택으로 372만원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지난 1월 기준 개별주택 1만 6035호 중 무허가 주택 등을 제외한 1만 383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하고 내달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가격 상승은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건설지역 인접지역의 다가구주택 신축, 농지․임야 전용을 통한 주택 신축 증가 및 활발한 거래 등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해 검증, 심의를 거친 후 오는 6월 27일까지 개별통지한 후 6월 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도 발송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등 재산가액 판단에 사용된다.
문의:세종시 세정담당관(044-30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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