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불법주정차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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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불법주정차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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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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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본격 추진, 견인료 1대당 4만 원 부과
-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통해 신고 가능

길거리에 제멋대로 방치한 전동킥보드, 이제 견인될 수 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이달부터 보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근거리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용 후 길거리에 방치되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서울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주정차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기로 했다.

견인은 이동장치가 놓인 위치에 따라 즉시 견인과 유예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사고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차도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에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즉시 견인한다.

그 외 일반 보도에 주정차돼 주민 보행에 불편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신고 시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제공한다. 만약 유예 시간 이후에도 조치되지 않을 경우 견인한다.

    

견인료는 1대당 4만 원이 부과되며, 견인보관소 보관료로 30분당 700원이 추가된다.

보행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사진=강서구청 제공)
보행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사진=강서구청 제공)

한편,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고는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www.seoul-pm.com)’을 통해 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해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손쉽게 신고가 완료되며 향후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노현송 구청장은 이번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추진을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와 이용자들은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운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주차관리과(02-2600-4232) 또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02-3661-193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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