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에 대학원수료 게재...예비후보 등록도 '무학'으로 제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비정규 학력을 명함에 넣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돌리고 자신의 정규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정규학력이 아닌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모 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라는 문구가 들어간 예비후보자 명함 2500여 장을 선거구민에게 돌리고 자신의 정규학력이 있는데도 지난 3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에 고의로 '무학'으로 넣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4조에도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용 명함은 물론 선거벽보, 선거공보,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비정규 학력이나 허위의 학력을 게재할 수 없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학력 등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정규학력이 아닌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모 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라는 문구가 들어간 예비후보자 명함 2500여 장을 선거구민에게 돌리고 자신의 정규학력이 있는데도 지난 3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에 고의로 '무학'으로 넣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4조에도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용 명함은 물론 선거벽보, 선거공보,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비정규 학력이나 허위의 학력을 게재할 수 없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학력 등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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