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 초과 달성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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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 초과 달성 ‘총력’
  • 고광섭 기자
  • 승인 2021.11.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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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 정리 강화해 이월 체납액 최소화

부천시는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강화하여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당초 지난 해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160억 원으로 설정했으나 10월까지 159억 원을 징수해 초과달성이 예상되면서, 징수목표를 18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체납자 가택 수색으로 귀금속, 명품가방 등 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한다.(사진=부천시 제공)
시는 체납자 가택 수색으로 귀금속, 명품가방 등 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한다.(사진=부천시 제공)

이를 위해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 116명의 명단을 오는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으로 체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특히, 체납자의 가족이 고가 주택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등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체납자의 가택과 사업장을 수색하여 고가의 동산 압류, 현장 징수, 납부약속 확인서 징구 등 강도 높게 추적 관리한다.

그간 시는 체납자 24, 16천만 원을 현장 징수했으며 귀금속, 명품가방 등 약 390여 개의 동산을 압류했다. 압류 동산은 향후 경기도와 합동으로 인터넷 공매를 통해 매각 후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그 외에도 폐업 등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 법인에 대하여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부천시는 그동안 189개 법인의 과점주주를 조사하여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조세정의와 공정한 세정확립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가택수색,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지난 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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