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표시·광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홍성국 의원, 표시·광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 허윤경 기자
  • 승인 2021.11.22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유명 유튜버부터 대형 뉴스 통신사까지 기사·방송형 뒷광고로 소비자 기만
- 개정안, 금지 표시·광고 유형에 ‘뒷광고’ 명시... 의뢰한 사업자도 처벌한다

의도적으로 광고임을 숨기는 뒷광고를 금지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뢰한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사진,세종시갑)뒷광고의뢰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사업자가 언론사 등 미디어에 댓가를 지급하고 기사·방송형태로 광고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광고임을 숨기는 기사·방송형뒷광고가 만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많은 유명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뒷광고로 물의를 빚었고, 국내 최대 뉴스 통신사 연합뉴스도 약 2000건의 기사형 광고를 하면서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아 제재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에도 금지 대상 표시·광고의 유형에 뒷광고유형은 규정되어있지 않아 이를 의뢰하는 사업자 등을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지난해 6806건의 기사형 뒷광고를 적발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수준에 그쳤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금지 대상 표시·광고의 유형에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표시·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뒷광고의뢰 사업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과 1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성국 의원은 공신력 있는 언론·방송매체의 경우 소비자들이 광고 내용을 의심없이 받아들여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현재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뒷광고를 의뢰 사업자부터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