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천시 달라지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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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천시 달라지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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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3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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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 발표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시장 장덕천)가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 장애인, 청년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분야가 강화됐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무게 중심을 싣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1~3배를 지원해 청년자립을 돕는다.

또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19~34)을 대상으로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할 예정이다. 20만원 씩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해 저축계좌를 신설한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희망저축계좌과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위한 희망저축계좌를 운영한다.

맞춤형 급여 안내 희망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각종 공적 자료를 토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도 시행한다.

20224월부터 기존의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 연령이 확대된다. 17세 미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임신·출생 전후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부천시 거주 등록장애인 및 거동 불편 주민을 대상으로 단기간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및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접수한다. 또 만 19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을 운영해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을 돕는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기준 45%에서 46%로 상향된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 또는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15일부터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 말소가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향된다. 검사 지연 기간이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30일 초과 후 매 3일 초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2만원, 115일 이상 경과된 후에는 최고 과태료 금액이 60만원이 부과된다. 20224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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